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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6년] 외부감사인 변경의 건
글쓴이 관리자 (IP: *.9.5.5) 작성일 2016-05-02 09:16 조회수 2,382

당사는 2016년 외부 감사인을 한영회계법인으로 변경하였으며 그 사유는 아래와 같습니다.

 

사유1.

 

   당사는 감사인을 지정 받은 회사로서 2016년은 자유선임으로 전환되는 첫 해이며 외감법에 의해  

   지정감사인의 이 금지되었기에 외부감사인을 변경하고자 합니다.

 

사유2.

 

     당사는 창업이후 지속적인 성장을 실현한 결과 인적, 물적인 조직확대가 이루어져 방대한 조직편제를  

   갖추게 되었으며, 거래형태도 복잡다변화하게 되었습니다. 

   그 결과 회계, 세무와 관련된 서비스는 물론 관리제도 및 업무수행에대한 경영진단등 

   효율적인 경영조직 및 내부통제제도를 뒷받침할 수 있는 보다 종합적인 서비스 제공이 요구되고 있습니다.

   한영회계법인은 세계적인 대형 회계법인인 Ernst & YoungMember Firm 관계를 맺고있는 국내 초대형  

   회계법인으로서  젊고 유능한 공인회계사들로 구성되어 있으며 회계시스템의 효율성과 능률을극대화시킬수 

   있을 것으로 생각되며 급변하는 세무환경하에 신속하고 적절한 세무대책을 수립할 수 있는 국내 및 국제조세에  

   관한 전문적인 미국공인회계사, 일본조세전문가 및 국세청 등 세무유관기관에서 다년간 실무경험을 가진  

   전문가들에게 책임있는 자문을 제공받을 수있다고 판단됩니다.

   또한 재무관리, 경영혁신, 경영전략, 정보기술 등 기업경영에 관한 전반적인 분야에서 효과적인 방안이  

   기대되고 있습니다. 따라서 당사에서 요구되는 외부회계감사인으로서 한영회계법인이 적합하다고 판단되므로

   2016 회계연도 외부회계 감사인을 한영회계법인으로 교체하고자 합니다.